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는
모든 법령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법령,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등
700만건의 방대한 법령자료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유용한 곳!
법령의 이름이나 법령용어를 정확하게 모르면
검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AI 기술을 연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질문으로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게
AI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인공지능 AI가 활용되는 곳이 점점 많아지는 듯.
https://law.go.kr/LSW/aai/main.do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법제처 Lawbot)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일상적인 질문으로 우리나라의 법령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AI 검색 서비스
law.go.kr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의 이름은 Lawbot.
작명 센스도 훌륭하다.
네이버, 구글, 네이트, 다음 등 검색 포털로부터
신속하게 답변을 검색할 수는 있어도,
그 답변에 대한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직접~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이다.
무단횡단이라는 단어만 넣어도
문장으로 물어본 관련 질문이 자동으로 뜨게 되어
비슷한 케이스를 살펴보기에도 편하다.

학교에서 뮤직비디오를 틀어줘도 되나요?
중1 아들이 질문해봤다.ㅎ
저작권 관련하여 여러 법령들이 검색되었다.

저작권법을 살펴보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방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7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3. 8. 8.>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초록불에 길을 건너다가
빨간불로 바뀌게 되면
무단횡단이 되는건가?란 질문엔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것만 나오고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려웠다...

2025년 4월 1일이
AI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통한지
100일되는 날이었고,
국민이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니
자주 이용하면서 변화를 느껴봐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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